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지연 투쟁지침’이 적시된 비대위측의 내부문서 폭로 문건에 지역 정치인의 부인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9일 재건축설립조합인가를 마친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7월께 추진위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거쳐 2200여 명의 조합원과 129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월 3일 대의원 회의를 소집,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시공사 선정을 포함한 12건을 의결하였으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께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사무실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재건축 지연 투쟁지침’이라는 내용으로 비대위측의 조직 및 행동지침 사항이 적힌 내부문서가 은행주공 2단지와 단독주택(빌라)지에 유포가 됐다는 것.
지난 8월 21일 유포된 비대위측의 폭로 내부문서에 따르면 “김 모(여)씨를 주축으로 핵심세력인 A씨 외 3명이 1단계로 명시되어 있으며, B씨 외 7명이 2단계, C씨 외 10명이 3단계, 추가로 D씨를 포함한 6명 등 지속적 포섭이라는 다단계조직표와 세부 행동지침이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조직구성에 이어 행동지침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적혀있다.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에 대의원 안건 제출하기 직전 수정한 내용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유지(이모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사 보궐 5명은 우리조직에서 결정(상근이사는 이사충원 후에 나중에 임씨로 추진), ▲이사후보 황OO 외 3명 등(여자후보는 내부 협의하여 2~3명 이내로 결정 예정), ▲정비업체·법무사는 반드시 OO과 김OO으로 교체하여야 함, ▲재개발 사업 종료 시까지 현 조직 운영 및 조직 확대 (정당조직, 성당, 교회, 통장, 반장 등 활동), ▲시공사 선정은 내년 하반기 현대 참여를 위한 컨소 불가 추진, ▲현대 미 참여시 2개사 컨소로 추진(활동 중인 시공사 중 논란이 있는 시공사 두 회사는 제외)”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 카페 게시글에는 “오늘 아침(8.21) 은행주공아파트 2단지와 단독주택(빌라)에 뿌려진 재건축 지연 투쟁항쟁 지침입니다.”라며 “겉으로는 조합원 분담금을 아끼자고 제대로 된 재건축을 추진하자고 주민들을 아파트 각 동 지하실에 모아 놓고 선동하더니 이렇게 특정 시공사나 업체들을 정해놓고 투쟁하였다니 참으로 무섭군요. 누군가 비대위측 내부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고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제보를 받고 논란을 막기 위해 일부 확인된 문서를 회수했다.”며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비대위와 일부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사 선정을 아예 내년 하반기로 미루려는 음모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에대해 은행주공재건축조합 이모 조합장은 “비대위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내부폭로문서)가 주공2단지와 빌라 단지와 일반주택 등에 대량살포되었다. A모 국회의원의 부인을 조직표의 주축으로 한 1, 2, 3단계의 대의원 포섭대상자와 시공사 선정 관련 지침이 적시된 폭로문건을 경찰관계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고소, 고발도 하지않고 조합 측에서 만들었다는 비대위측의 역 주장은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8월 3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외 10건의 안건이 부결된 것도 비대위측에서 사전에 거짓선동으로 60여 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과반수 미달로 부결처리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위측으로 적시된 김 모(여)씨는 “자신은 일반 조합원으로 불법 유포된 유인물의 조직표에 본인의 이름이 왜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간첩들이나 할 수 있는 조직표와 행동지침 등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표에 나와 있는 대의원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으로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을 뿐이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강변했다.
또한, 그는 불법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을 왜 하지않았느냐는 질문에 "은행주공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빠른시일 내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면 이로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뻔한 사실이다. 앞으로 시간은 많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의 짓인지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그때 수사의뢰를 하여도 늦지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관련 불법으로 유포된 '재건축 지연 투쟁지침’이라는 문건에 적시된 ‘정당조직’, ‘정비업체와 법무사는 OO과 김OO 교체’, 시공사 선정 내년 하반기 ‘현대’ 참여 위한 ‘컨소 불가’라는 내용을 두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