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666필지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