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필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한 가격배율과 상반기중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또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쳤다.
지가 열람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미추홀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접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9월 28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대부료 및 이용료 등의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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