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 ‘2018년 제2회 김포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 ‘도로명 변경 및 도로명 신규부여’을 심의해 결정하고 지난 29일 도로명을 고시했다.
도로명 변경 대상은 숫자중복사용 도로명인 ‘김포한강8로132번길’이며, 해당 도로구간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영터길’로 변경했다.
도로명 신규 부여대상은 6건으로, 마을명칭 및 주변의 하천이나 산 등 자연명칭을 이용하여 ‘하늘빛길’, ‘거물대천길’, ‘양촌역길’, ‘허산길’, ‘초당마을길’, ‘솔터로’로 시민이 부르기 쉽게 짧고 친근한 명칭으로 부여했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로명 정비에 힘써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