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 의견제출 접수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된 토지 및 임야로 3,634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시청홈페이지나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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