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위해요인 사전 차단 위해
구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체와 추석 성수기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및 제수용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 축산물 유통,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변조, 축산물 부패 여부 등을 정확이 판별하고자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계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위해 축산물 유통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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