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법정교육이다.
특히 안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의 실무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업장의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요령과 재난사고 사례를 전파했으며, 단원구청 유통관련업 실무자가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많은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유통관련업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