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 김종필 기자
  • 승인 2018.08.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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