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부방이라는 블로그에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매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므로 건보재정의 손실을 막고자 1조원 규모의 첫소송 위하여 건보공단은 흡연피해자 모집과 변호인단 구성이 갖춰지면 내년 KT&G와 외국계 담배 제조ㆍ수입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많은 언론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간 과실입증 책임 등 법리논리와 국민의 정서가 주목되고 있다.
공단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진료비 중 공단 부담분 환수한다는 것으로 이 두가지 암이 소송대상이며, 이미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흡연으로 인해 이들 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했고 국립암센터 자료와 연계하여 입증자료를 준비 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송 추진 이슈화로 흡연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여, 설령 지루한 소송 공방전에서 공단은 승패를 떠나 소송제기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기관인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담배소송은 과학적ㆍ통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 개인들이 제기하는 소송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담배소송은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과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면 ‘담배손해와 치료비 배상에 관한법’ 등 각종 담배규제 법안제정도 기대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들의 자기반성과 위해성 인정 결단의 계기가 될 것이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여러 형태로 분명히 나타난다. 공단의 담배소송 계기로 금연운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전개되어 사전에 국민 각자 금연 등 흡연에 따른 건강주의로 건보재정을 아껴 정부의 주요정책인 4대 중증질환자 등 진료비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하며, 담배회사의 상당부문 수입을 ‘건강기금’으로 활용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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