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 된다“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경기도 100억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된 ‘표준품셈’을 공사비가 더 저렴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추진된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그것도 셈법만 바꾸면 간단히 절감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안부 예규를 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며 “‘표준품셈‘은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보다 예정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공사비가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에 응했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현재 이 지사의 이 같은 정책을 오는 9월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현재 경기도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사업비 총액 등이 담긴 계약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하도급 가격 비교 등이 들어있는 ‘공사내역서’는 현재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만 공개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 내역서를 오는 9얼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