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천6백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천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천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천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억2백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천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