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련 무리하게 법적 공방까지 축구인들 불만 표출... 이번기회 정리 필요
구) 성남시 축구연합회측에서 제기한 현 성남축구협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축구협회 이사 지위존재'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 했다.
구)성남시축구연합회 임원 추천인 6명은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성남시축구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축구협회 이사 지위 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21일 구)성남시축구연합회 임원 추천인 6명이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 협회 회원이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직무집행정지를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남시축구협회 이사 지위 존재에 대해서도 ‘협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성남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 인준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경기도축구협회의 인준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성남시체육회의 조건부 인준의 효력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임원인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 되어 협회의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일부 축구인들은 “통합관련해서 무리한 요구와 잘못된 절차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성남시 체육회가 개입한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남시 체육회장이 바뀐만큼 이번 기회에 체육행정의 전반을 파악해 청산할것은 청산해야 한다”며 법적소송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성남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2일 열린 통합관련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상당수와 당시 축구연합회 3개구 협회장의 요구 안으로 ‘성남시축구연합회 2016년 결산 및 해산 총회를 하지 않고 있어 축구연합회의 해산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책임자들인 추천인들의 임원 인준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 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