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및 선거운동용 명함·현수막 등 학력 허위 게재 혐의... '광역의회의원 A씨 검찰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선거공보 및 선거운동용 명함·현수막 등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A씨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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