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회생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제1심 결정' 정당
늘푸른의료재단, 나머지 3건 즉시항고 기각되는 데로 '회생조기종결 신청' 예정
늘푸른의료재단, 나머지 3건 즉시항고 기각되는 데로 '회생조기종결 신청' 예정
(주)서우에서 제기한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즉시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8일 기각됐다.
(주)서우에서 제기한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즉시항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채무자가 의료법인으로서의 공익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영리기업인 이 사건 무상출연자가 의료법인을 인수, 합병했다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이 사건 무상출연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무관청의 의견과 차이의 존재여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주무관청의 의견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늘푸른의료재단 관계자는 “서우에서 항고한 건 외에 3건의 즉시항고 사건의 판결이 남아있다. 나머지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데로 회생조기종결 신청을 회생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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