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지난 23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 됐다.
앞서 HUG는 지난해 3월 서울, 과천, 부산 등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 또는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번에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앞으로 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며, 새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가격은 1년 이내 분양한 단지 분양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HUG가 분양보증을 서지 않아 사실상 분양을 할 수 없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HUG 측의 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양가 거품이 심하던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이미 최근 몇달간 급격하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기에 실효성도 없고, 자칫 로또아파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HUG 측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HUG 측은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