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해 박해광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는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조례에서 허용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은 내구성과 단열효과가 떨어지므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재질을 확대 적용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저장용으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지붕재는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경량철판을 천막과 같은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광주시는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질의한 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르면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햐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기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숫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축조할 수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재질이 서로 상이하여 부적합 한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질의결과 사용할 수 없는 재질로 확인되어 반대 입장을 광주시의회에 분명히 전달했고 그럼에도 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가설 건축물은 취지가 임시임에도 본 건물보다 더 값비싼 재료로 지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법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조례를 발의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경량철판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샌드위치 판넬 재질로, 만약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오는 23일 다뤄질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