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난 2월 28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성남시와 조합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건축심의에서 산성구역재개발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번에 재개발 사업이 통과된 조건에는 소방도로 및 아파트 단지 출입구 추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오는 4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은 도정법상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므로, 6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
산성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당초 계획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해 1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106년 5월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시공사로는 지난 2016년 11월 대우건설ㆍGS건설ㆍSK건설 컨소시엄(이하 국가대표사업단)이 선정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용적률이 변경되고, 자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소형평수를 줄이고 중형평수를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어 세대수는 3400여 세대로 줄게됐다"라며 "이주 및 철거 이후 준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어 2023년 연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