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 법무부와 공식 합의
성남시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9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성남시는 이러한 요구를 담은 합의문(아래 전문 내용)을 법무부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고, 25일 법무부에서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논의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당구 서현동에서의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도 공식화했다.
양측은 보호관찰소 업무가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할 필수업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해 임시사무소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의 핵심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참여단’ 이다.
성남시內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단의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으며, 참여단에 선정된 학부모대표는 공청회, 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지역 편중을 방지하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갈등현안을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남시의 시도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부모참여단을 포함한 민관합동대책기구의 세부활동계획은 추후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며 9.30 ~ 10.7일 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법무부와 성남시 합의문(전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와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2.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한다.
3.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민관 합동대책기구」의 논의 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현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사무소 설치 등 보호관찰업무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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