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개 진단기관과 더불어 관내 시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 폭 넓혀
이날 양 기관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성남중앙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데 상호 동의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 쉼터 이용자는 입소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에는 동의서에 서명한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되어 치료받게 된다.
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협력병원에 기존 분당구에 소재한 6개 진단기관과 더불어 성남중앙병원이 추가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는 물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됐다.
아울러 치매검진은 1단계 선별검사(MMSE-DS),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 절차로 진행되며 3단계 감별검사는 협력병원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다.
한편 중원구보건소장은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관계망과 원활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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