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합계 100%로,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 날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최대 근로시간 해석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법정근로시간 규정의 1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원고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은 일주일에는 7일 모두가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피고인 성남시는 일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며 법령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제한 개념으로 보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시간 16시간, 합계 68시간으로 인정해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개념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계 52시간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에 산업계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말 그대로 휴일근로이므로 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의 타당성도 주요쟁점으로서 판가름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판결과는 앞으로도 주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제기된 소송은 1,2심을 거쳐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진행된 재판 결과들을 살펴보면, 1심뿐만 아니라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2012년 11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된다며 원고들인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서로 중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개변론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마음 같아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 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다”며 “‘상대 주장을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휴일연장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초과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는 가산해야 한다"라며 "법적사유가 두가지면 법적효과도 두가지라는 것이 상식이다. 1+1은 2"라고 환경미화원 측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