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단계 재개발 지역 일부 세입자들이 LH에 주거이전비 11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18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LH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주거이전비와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LH가 1만여 세개의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소송을 해야 줄 수 있다'며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정책오류와 행정편의주의, 반주민적인 행정행위'라고 규정하며 향후 주거이전비받기 행사 및 현수막 게시, 서명 및 청원 등의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성남주민연대 1천 세입자 대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까지를 지급결정시한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00인의 명단을 금일 LH에 제출해 이에 대한 LH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현재 5차까지 진행한 소송을 100여명씩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무리해 LH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성남 재개발구역 세입자 7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3월(2007년10월 20일부터 2008년1월 21일)이상 거주한 자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1년(2007년1월20일부터~2008년1월21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사여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LH측의 상고를 기각,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LH 측은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74명의 세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히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은 소송을 제기한 74명의 주거이전비 부분이며 현재 이 분들 중 신청하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정상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거소증명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해 보안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세입자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서류 검토 없이 28일까지 어떻게 돈을 지급할 수 있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LH의 입장에 성남주민연대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소송이라면 LH의 주장이 맞겠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자체의 쟁점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이며 사업 전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부인하겠다는 LH의 입장은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끔찍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