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순찰대가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
시민순찰대는 지난 2015년 7월 부터 2016년 9월 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근로인력 54명으로 출범해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시범 운영됐다.
이후 시는 시범 운영 종료후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여덟번에 걸쳐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성남시의회 야당이 운영상의 문제 및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들며 반대해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시민순찰대는 조례와는 상관 없이 고용노동과의 공공근로예산으로 시행되며, 올 한해 약 5억원의 예산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배치되는 시민순찰대는 당초 시범운영되었던 수정구 태평4동, 중원구 상대원 3동, 분당구 수내3동 등 3개동에서 활동하게 되며, 별도의 사무소 설치 없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24명으로, 1조당 12명씩 2개조로 투입된다. 월급여는 시급 9천원으로 계산해, 1조 163만 5천원, 야간근무시 0.5배 가산 지급되는 2조는 197만 2500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195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성남시민 중 세대기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이다. 단,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작년처럼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공근로를 확대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라며 "내년 계속 시행할지도 확언할 수 없으며, 올해에만 일단 공공근로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