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45,409명으로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이 26484명이고,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12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전환 심의 결과는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시·지속, 전환 예외 사유 포함 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중 초등 돌봄 업무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서 전환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전환 가이드에 따라 내·외부위원 총 10명을 위촉하여 2017년 9월 19일부터 이해당사자와 의견 수렴 등 총 11개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5,409명이며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미전환 권고직종 종사자는 12,744명, 자체판단직종은 32,665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자는 2648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3%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18925명(41.7%)이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규직 전환 시행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했다’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