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부터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전자결제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정비조합 e-조합 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결제 도입을 강제하겠다고 하고, 만약 2019년 이후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조합에는 융자지원 등 행정지원을 끊고 조합 점검을 나가기로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의무화되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은 예산·회계·인사(인사정보·급여 관리 등)·행정(조합원 명부·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만든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놓아야 하고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 약칭 도시정비법 상에는 조합의 서류 등에 대해서 조합원등의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 그 공개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고 회계감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등의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자결제 도입 및 강제화는 법에 규정은 없는 행정적인 것이지만, 장차 정착될 경우, 서울 외 지자체로 확대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법령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 사업 추진 및 자금 집행에 있어 단계별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적기의 원활한 예산 집행이 어려울 불편함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비리 등으로 잡음이 많았던 조합 사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동감하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