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인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해 중단됐던 성남시립의료원의 공사가 두달만에 재개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17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삼환기업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해 지난 11일 공사 이행을 허가했다.
성남시의료원은 1,931억 원이 투입돼 시청 자리(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에 지하4층, 지상9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다. 기공식은 지난 2013년 11월 개최되어 201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환기업이 공공 토목사업 발주량 감소 및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를 겪다, 소액주주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난 10월 12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되며 다음날인 10월 13일 부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짐에 따라 공사는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 후 최상층 골조 및 외장 공사부터 진행하게 된다. 시립의료원의 공정률은 현재 56.34%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준공까지의 기간은 당초 발표됐던 2018년 4월 보다는 다소 연장되지만, 공사 중단으로인한 부분이 아닌, 내부설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인 삼환기업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라며 "하지만 당초 시립의료원 측이 지난 7월 공간세부변경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5개월 정도 연장된다는 내부방침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준공예정시점은 단순 계산상으로 2018년 9월경, 늦어도 2018년 하반기 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개원은 준공 이후 3~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2019년 상반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재개와 함께 시립의료원에 낭보도 하나 더해졌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의료원 신설의료장비 50억원’ 국비확보를 비롯하여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비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동안 62일째 공사 중단된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향후 시민건강증진과 공공의료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추진에 이번 국비 60억 확보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이번 공사재개 결정과 국비 확보는 헌신적으로 함께 노력해준 성남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