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 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많은 미디어에서 뉴스를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작 8. 2. 부동산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2. 부동산대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기존 부동산대책에 더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이 셋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 과열 지역을 규제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등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는 나머지 서울지역과 과천시가,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및 수도권 일부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성남, 하남, 남양주, 동탄 2 등이 포함됩니다.
그 내용을 주요한 것만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청약1순위 자격제한, 전매제한, LTV/DTI 10% 강화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이전 부동산 규제와 동일하고, 추가로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율 부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비율이 40%로 낮아집니다.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10% 더 붙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세대 당 1건만 가능합니다.
8. 2. 부동산대책의 시행 시점은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 ( 2주택, 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50% 부과는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성남, 하남, 남양주, 동탄 2 등은 조정대상지역 이므로,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8. 2. 부동산대책에 대해 살펴 추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출 등 규제를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 8. 2. 부동산대책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2. 부동산대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기존 부동산대책에 더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이 셋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 과열 지역을 규제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등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는 나머지 서울지역과 과천시가,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및 수도권 일부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성남, 하남, 남양주, 동탄 2 등이 포함됩니다.
그 내용을 주요한 것만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청약1순위 자격제한, 전매제한, LTV/DTI 10% 강화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이전 부동산 규제와 동일하고, 추가로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율 부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비율이 40%로 낮아집니다.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10% 더 붙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세대 당 1건만 가능합니다.
8. 2. 부동산대책의 시행 시점은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 ( 2주택, 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50% 부과는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성남, 하남, 남양주, 동탄 2 등은 조정대상지역 이므로,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8. 2. 부동산대책에 대해 살펴 추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출 등 규제를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 8. 2. 부동산대책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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