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목적을 가졌던 조합원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재개발, 재건축조합 추진위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사업가능성이 높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좀 더 낮은 부담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이러한 추진위들이 알아서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둘러싼 이권들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성은 조합원의 참여와 감시로 사업추진 주체를 감독하여 이룰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시 감독의 일환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과 관련한 서류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역시 제12조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별도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조합 등의 사업 시행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호간 감정적 불신만 증폭시키고 고소 고발 등 각종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무산 등 불이익은 결국 대다수의 조합원등이 입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공개 요청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균형이룬 견제와 협력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건설적인 권리의 행사라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