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부터 65세 미만 취약계층도 틀니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
3월 초부터 성남시내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도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30일 기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었던 당초 틀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틀니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보철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65세 미만자로 확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내 ▲만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지원처: 성남시청 사회복지과)를 비롯 ▲기존 틀니지원 사업 대상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지원처: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75세 이상(지원처: 건강보험공단)이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만 65세 미만은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없어 틀니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기존 틀니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65세 미만자 가운데 틀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50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다음달 중에는 성남시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틀니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진료비와 치료비를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총진료비의 10%가 본인부담금이고, 2종은 2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나머지 80~90%는 성남시가 부담한다.
대상자는 치과소견서를 가지고 오는 2월 1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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