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정구 12곳, 중원구 15곳 가량을 재개발구역으로 설정하여 구도심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로 인해 성남시민들의 경기도 광주로의 주거 이동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성남, 광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이러한 단어를 거리의 플랜카드나 기사 등으로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실만한 몇 법률 상식, 용어의 뜻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보통 도정법하는데요.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 부르는 말로,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 법률로 원래는 ‘도시정비법’이라고 줄여 말합니다. 비슷한 법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이는 줄여서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정비법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포커스를 둔 법으로 도시정비법과는 쉽게 말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다른 관점의 법률입니다. 도시정비법은 2017. 2. 8. 개정된 내용이 2018. 2. 9.부터 시행되는데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이란 주택재개발사업-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재건축이란 주택재건축사업-즉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쉽게 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을 말하는데, 위 두 사업의 차이는 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약하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두 사업의 차이는 재건축(정비기반시설 양호)은 손실보상으로 주거에 대한 시가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개발(정비기반시설 열악)의 경우 상가에 대한 영업보상과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현금청산자에 대해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재개발은 수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일 수 있겠네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거칠게 보면, 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및 착공→준공의 순서를 거칩니다. 보통 거리를 지나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라는 플랭카드를 보게 되는데요. 이중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말이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이냐는 그 내용을 열거해야 돼서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운데요. 간단히 ‘새로 지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 즉 ‘분양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