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80대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L모씨가 이번에는 백화점 특설행사장에 난입해 행사장 운영이 불법영업이라며 직원과 고객에 욕설과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L모씨의 이러한 소동으로 안전요원 A씨(44‧女)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직원 5여명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피해 직원과 안전요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성남 수내동 ○○백화점 지하2층 특설 행사장에 L모씨가 갑자기 난입해 욕설을 해대고 양산‧가방‧의류 매대를 발로 차며 물건을 훼손하는 등 15~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L모씨는 “모든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왜 불법 영업을 하느냐?” “성남시장이 특혜를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고함을 지른 뒤 직원에게 일일이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매대를 밀쳐 한 명을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쫒아온 안전요원 A씨의 가슴 한 쪽을 힘껏 부여잡으며 작은 돌멩이 형태의 흉기를 휘둘렀다.
안전요원 A씨 호출로 달려온 백화점 담당자와 용역업체 직원 및 안전요원 등이 총출동해 L모씨의 난동을 잠재우려 했으나 L모씨는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남성 안전요원 1명이 L모씨를 잡으려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분당구청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L모씨를 붙잡지는 못했다.
안전요원 A씨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L모씨의 욕설과 물리적 위협에 상처받은 저와 직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 식품 코너에서 제품을 구입하려던 중년 여성 고객이 실랑이를 하던 직원을 때려 이를 제지하면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오후에 이런 소란까지 생겨 정신적 충격이 더해 이렇게 입원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백화점측은 안전요원 A씨 등 피해자 4명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분당경찰서의 사건 추이를 살핀 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모씨가 불법 영업이라고 주장하는 지하철 역내 백화점 특설 행사장 운영은 해당 백화점에 확인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합법적 영업이다.
○○백화점과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에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수내역 내에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72.45㎡를 판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동취재 장혜원,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