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들 접근 막아달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
폭행 당한 어머니가 아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0m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3일 아들로부터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한 80대 어머니가 아들인 L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 따라 L모씨는 25일부터 피해자인 어머니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한편 피해자인 어머니는 지난 15일 오후 아들인 L모씨가 자신이 홀로 살고 있는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와 온갖 난동을 부리며 폭행를 했다고 주장하며 L모씨를 폭행 혐의로 중원서에 고소했다.
L모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막내남동생과 여동생한테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세 명 모두 이날 폭행의 충격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중원서는 폭행 사건 당일 노모 등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이모씨를 연행해 조사했으나 이모씨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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