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내용 ‘무상사용권 부존재’ 상호 인정
주)펀스테이션 채무액 법적 절차 거쳐 해결 할 사항
주)펀스테이션 채무액 법적 절차 거쳐 해결 할 사항
성남시가 5월31일자 일부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된 “성남시 700억 채무 떠안는 조건으로 펀스테이션 소유권 인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도 내용은, “성남시가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진행한 펀스테이션 건물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소송이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에 따라 공사대금, 임차계약금 등 총 700억에 달하는 채무를 성남시가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성남시와 주)펀스테이션간 소유권이전 소송의 재판상 화해는 주)펀스테이션과 체결되었던 20년간 무상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인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주)펀스테이션의 채무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펀스테이션 건물 인수 조건으로 채무액을 떠안는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주)펀스테이션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개별채권자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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