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토론 종결되기 전... 몇 번의 상정안도 본회의 상정된다 강조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2011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지난 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재명 시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시장은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대립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대훈 의장은 5일 오전 9시30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성남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끝까지 노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31일 2011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을 시 집행부와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부정하고 있어 성남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시장과 민주당협의회는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 당초 수정예산안이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으므로 두 번째 수정예산안은 본회의에 제출 할 수 도 없으며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통과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도입한 취지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의안을 반복해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의결 해주기 위해서 발의해 상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의 수정예산안과 김순례 의원 등의 수정예산안은 서로 다른 수정예산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회, 지방의회 전문가 그룹 등에 문의한 결과 본회의 중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몇 번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의 잘못된 의회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건전한 비판과 견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2011년부터는 대승적 입장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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