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가 12일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의정성과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은수미 후보캠프는 지난 11일 광주선관위가 캠프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 3일만에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선관위 측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광주선관위는 권은희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 예산 확보했습니다.”라고 공표한 행위가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최소 경고조치, 최대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광주선관위의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다. 광주선관위가 조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하남산단에 올해 예산 3억외에 확정예산은 없으며, 향후 재생계획․재생시행계획 수립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은 후보측은 광주선관위가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결정한 사안이 새누리당 중원구 신상진 후보와 똑같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상진 후보는 “상대원공단 활성화 사업에 1,387억을 확보했다.”고 하는 내용을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식 선거공보물, 명함을 통해 홍보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이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라며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바 있다.
또한 은 후보 측이 주장하는 광주선관위의 결정이 성남 중원지역의 논쟁과 같은 맥락안에 있다는 점의 근거는 권은희 후보가 의정성과로 홍보했던 하남산단과 함께 성남일반산단이 재생사업지구 10개소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은 후보 측이 근거자료로 공개한 '적용기준 안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비 지원액(22억원)' 중 성남일반산단의 국비지원은 3억원이다.
이에 더해 은 후보 측은 광주선관위가 8일 이의제기를 받은 후 3일만에 결정을 내린것과 동일한 사안이 유독 성남 중원구지역에서 보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체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신 후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지난 3월 31일이다.
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의제기이며, 이미 그 타당성은 광주선관위가 불과 3일만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결정이 늦어짐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표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광주선관위의 결정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관련 신상진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공보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특정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철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