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들의 나쁜 관행 반드시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은수미 후보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선거 공보물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일 본인 명의로 신 후보자의 홍보물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당사자인 은수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만이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권유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은수미 후보는 성남지원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상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하루라도 빨리 허위사실이 적시된 신상진 후보의 홍보물이 배포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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