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취재본부/김찬수 기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백현.판교.운중)은 오는 18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 판교대장지구와 같은 토건 비리 세력들이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조정식, 이준배, 선창선,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정윤, 임정미, 서은경 의원 등 11명의 성남시의원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ˑ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하게 하므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면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과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결의안은 오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