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선 의원이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대원1동 산호아파트 주민들의 옹벽 위 법면 토사유실로 인한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선창선 의원은 3일,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 폭우로 산호아파트 뒤 산 법면 붕괴와 중원구에서 배수로 증설과 모래주머니 등 보수조치 이후 2020년 여름 잦은 폭우로 같은 자리에 붕괴 조짐이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 의원은 “2011년 당시 보수한 모래주머니와 안전그물은 다 찢겨져 나가고 붕괴된 토사는 철조망과 닿아 있다.”면서 “그 붕괴된 토사의 위쪽을 보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우려했다.
이후 선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한 당시의 동영상을 다시 봐도 끔직한 광경”이라며 “당시 오세훈 시장은 120년 만에 내린 폭우라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질 일이 없다’며 그 책임성을 부인하였다.”면서 “2014년 서울시는 평소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면산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가 충분치 안았음을 인정하며 인재임을 시인하고 사죄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산호아파트는 물론 해당지역 앞쪽의 궁전아파트 또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지난 5월 26일 16경 성남시의회 1층에서 산호아파트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의원은 “간담회에서 입주자 대표 측은 토사유출부분에 비닐 설치와 우기 대비 긴급조치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계부처는 지원근거 부족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부서 의견에 화를 낸 상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선창선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3항을 보면 ~중략~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직시하고 있다.”면서 “산호아파트의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