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지분분할 청구’ 등 재판 시작...3년 재판 끝에 2018년 말 단독 소유로 토지대장 정리
문제의 땅...6년째 공직자 재산신고, 다른 목적이었다면 아내 이름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
[굿타임즈=취재본부/김찬수 기자]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이 분당구 율동 소재 ‘땅 투기 의혹’과 관련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제 아내 이름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문석 전 의장은 지난 12일 폐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라며 행정사무 감사 추진 등의 논란이 있었고, 진보당은 지난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철저한 수사와 성남시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박문석 전 의장이 시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문석 시의원이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시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으로 성남 정가가 술렁이기도 했다.
이날 박문석 전 의장은 페이스북에 ‘의혹~진실[울동 땅]’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2015년 초부터 율동에 지인의 땅을 임대하여 닭과 농사를 그리고 진돗개 3마리를 지금 현재까지 기르고 있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박 전의장은 “2015년 그 동네(율동) 중개인께서 7명이 소유하고 있는 50평 중 공유지분 40평을 먼저 매입하면 이후 10평을 매입하여 준다.”고 하여 “강아지와 닭, 농사를 목적으로 40평을 2015년 8월에 매입하였다.”며 토지 매입 목적을 밝혔다.
이후 “중개인에게 10평(지주 6명)을 추가로 매입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10평 소유주께서 고액을 주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분할도 해 주지 않겠다.”고 말해 “토지는 취득 했는데 공유자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인에게 다시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매수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 “2015년 12월 성남법원에 ‘지분분할 청구’ 및 ‘공매에 붙여 매각 후 비율에 따른 금액 배당청구’ 소송(2015가단36715)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관련 법원은 “‘분할을 하면 토지의 가치하락’ 및 ‘공매에 붙였을 때 가격 하락의 우려’를 이유로 원고에게 10평을 감정가로 매입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3년의 재판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땅 값은 법원에 입금하고 2018년 말 단독 소유로 토지대장을 정리했다.”며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전의장은“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려 했으나 2019년 중순쯤 성남시 공원정책 행정에 따라 이도저도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면서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함이 있으시면 법원 기록도 살펴보시고 ‘의혹’일고 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율동 땅은 6년째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고 있으며, 만약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제 아내 이름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며 율동 관련 ‘땅 투기 의혹’을 전면 반박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와 감자를 수확하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