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
[굿타임즈]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7가합33112 등)에서 'A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다.
또 한성수 부장판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이마트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돼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아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앟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라고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이같은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마트 등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ㆍ법인ㆍ공공기간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성수 부장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입력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들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춰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들 중 실제 웹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