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 서울중앙지법은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ㆍ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경 강원도 촉초시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가 방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당시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ㆍ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을 맡은 김상근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사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에서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 의 결과는 발화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매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