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 말 잘 듣는 후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인가?
[굿타임즈=광주.하남취재본부/김찬수 기자] 성남시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 일동은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성남시축구협회(회장 오세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지난 달 26일 성남시 감사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A4지 3페이지 분량으로“성남시축구협회 오세헌 회장은 보권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어 잔여임기 1년여를 운영하게 된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축구협회 운영을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단 한 건의 행사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시체육회는 성남시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하 중략)”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성남시체육회는 현 오세헌 성남시축구협회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2019년도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숙박비 과오 납입과 2020년도 축구협회 정기총회 기한 내 미개최, 성남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요구 불이행, 김 모 전 사무장의 성남시체육회 비방 글 게시”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고, 지난 해 말 성남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안건들을 포함 15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성남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앞으로 성남시축구협회는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 성남시체육회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관리위원들이 성남시축구협회의 운영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성남시 감사관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익명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건 성남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성남시 축구동호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이고, 2019년도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대상자들이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소송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해명과 환불조치로 해결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꺼내서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다.”며 “과연 체육회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성남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고, 최대한 빨리 축구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성남시 감사관실에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 감사관 관계자는 성남시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평일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축구동호인이라고 밝힌 익명자는 “성남시체육회가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현 오세헌 회장의 업무를 정지시킨 조치는 말 잘 듣는 사람, 우리 편인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