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광주.하남취재본부/김찬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조사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의결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다니던 회사 대표 등이 고소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을 느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신청인은 A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등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접수된 사건과 환불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고소인한테 000만원을 다 환불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야 하나요?" 계속적으로 문의하자, 큰 소리로 "제가 환불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소했어요?,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말을 곱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진정을 하고 얘기를 드릴께요."라며 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오히려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경찰관의 불친적 언행에 대한 이의(제2021-5소위03-경02호) 사건에 관한 의결에서 "경찰관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인정되고, 비록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무시하고 다소 언성을 높이며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냐는 등 따지듯이 묻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응대한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ㆍ폭언ㆍ강압적인 말투ㆍ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