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유세로 돌입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모교육감후보의 운동원이 이재명 성남시장후보 유세차량을 파손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후보측에 따르면, 22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공원관리사무소 근처에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그 앞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던중, 오전 10시50분경, 모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 2~3명이 이재명 후보측에 자신들이 유세를 하겠으니 음향을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음량을 조절하던 중에 이 요구의 이행이 지연되자 10시55분경 파란색 상의를 입은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 한 명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 유세차량에 뛰어올라와 기기를 만지던 음향기기 담당자에게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유세차량 음향기기가 파손되고, 정상적으로 유세를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며, 유세차량은 현재 수리를 위해 입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후보측은 “상식을 벗어난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선거방해이자 폭력행위이다. 해당 후보측은 선거운동원의 폭력행위와 선거방해에 대해 책임있는 관계자가 문서로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후보측은 기물파손과 폭력행사 등으로 선거를 방해한 정진곤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재명후보측의 제보와 채증사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고 계속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