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밝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따라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은수미 시장의 양형과 관련 “검사는 항소장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성남시청 로비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더 노력하겠다.”면서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소개받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