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궁박물관 교육홍보과 문화재사범수사과 신설
 김민수
 2011-05-01 16:00:08  |   조회: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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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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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117613

고궁박물관 교육홍보과 문화재사범수사과 신설

고궁박물관 교육홍보과 문화재사범수사과 신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법제 연구,경영 기획,문화 교육,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발굴 조사,보수 복원,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법인화하고 발굴조사,수리 기능을 민간 이양하여 본청(문화재사범수사과 신설),대한황실박물관(교육홍보과 신설),황실문화재관리소(궁,묘,단,전,능 통합),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연구소(부서 감축)로 직제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대한황실박물관으로 개칭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황실,민속,지방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국보급 황실문화재는 대한황실박물관으로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으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인경궁,별궁,행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영희전,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묘,장릉,준경묘를 흡수,통합하여 경운궁에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1999년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법제 연구,경영 기획,문화 교육, 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였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생에게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12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하였으며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수중고고학(목포대 독식),미술공예,민속,역사,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가 독과점하였다.고궁박물관은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기 진작, 문화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을 전보인사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904년 2월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勒結)하고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1897-1919)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 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화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독점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했다.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늑결을 위해 고조(高祖) 광무제에게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7일 고조 광무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 통감은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日帝)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현재 교육기관,문화기관과 외국에서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순종 융희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경복궁,경운궁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서울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KOREA·태극기·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백자·대한제국 및 도성궁궐도·대한 황실 및 궁궐 유리원판 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여야 한다.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백자,동해(East Sea)·독도(Dokdo)·간도(間島)·도성궁궐도, 궁궐 및 대한 황실 유리원판 사진,황실 복식,환구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부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에서 분리 독립한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부서는 기존 국제교류과,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 조사 및 환수 업무 담당 직원들을 중심으로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불법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부서는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립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대학 부속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은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 조사 및 환수를 위하여 국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전문법인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이중 배분 부정 임용),별정직(서울 7궁관리요원 별정 6급 특채 후 대전 궁능관리과 근무, 현충사 분소관리요원 별정 7급 특채 후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사,민속,역사,고건축,보존과학(보존과학 전공한 보존과학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학예연구관 후배(연구소,박물관 연구원)가 독식하였으므로 특별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문화재청은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공무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사범수사과를 신설하여 공무원임용규정 위반,수뢰,성 매수,횡령,음주운전,도박,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고의 및 중과실로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 부정 취득,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해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을 대여,문화재를 허가 없이 국외 반출,위조,변조 및 허위 감정,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 사적 지정 예정이거나 발굴조사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 변경,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방화 또는 파괴를 수사해야 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편법으로 생활기록부성적을 만점 인정하고 필기시험 본인이 실제 취득한 점수에 20% 가산점을 부여하여 부정 입학시킨 후 장학금 지급하고 전과,부전공,졸업을 허용하고 졸업 후 필기시험 면제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부정 취득케 하였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복수로 부정 취득한 자는 타 수리업체에 명의를 빌려 사용해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였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도 특혜를 주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편법 학사행정으로 부정 입학,전과,부전공,졸업 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에 2중 특혜를 주었다.

혈연,학연,지연으로 학예연구직(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부정 임용),별정직(특별채용을 가장한 국제교류과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으로 부정 승진, 교학과 기능직에서 안전기준과 별정 7급 부정 승진),기술직(한국전통문화학교 기능직에서 고궁박물관 전기 7급 부정 승진),기능직(기능 10급 사무원 행정직 부정 승진),계약직(석사학위 취득자 이상 제한 공고 후 석사학위 미 취득자 부정 임용) 공무원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전직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공무원임용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학연(홍익대,고려대,서울대,국민대,이화여대,안동대,동국대)으로 비정규직 계약 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국립박물관,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후배 부정 승진)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 가점을 폐지하고 문화재관리학을 시험과목에서 배제하였으므로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학예연구직은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였으며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수중고고학(목포대 독식),신라고분(계약직 학예연구직 부정 승진),회화,목공예,금속공예,조선사,교류사,유물분석, 생물열화,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2중,3중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관의 후배,석사 학위 취득자(특정 주제의 논문)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특별채용 직위에 발령하지 않았다.2009-2010년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홍익대 학예연구직이 30%인 고궁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홍익대 미술사학과 후배를 특별채용하였고 목공예 분야에 석조각 전공자를 2차 시험까지 부정 합격시켰으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예연구관이 중징계없이 근무중이며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술사,역사학을 다시 특별채용하여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타 기관에 인사발령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2010년 5월 문화재청 직제 개정 후 3개월 경과 후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였으며 특정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과도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기관과 무관한 타 기관에 인사발령할 수 있다고 밝혀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했다.2005-2007년 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전공과 무관한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유경력자로 제한하여 특별채용한 후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령하였다. 문화재청이 1999년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학예연구관 후배를 특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조선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하여 고궁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고궁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태릉관리소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미술사,보존과학 학예연구사를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였고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2005-2010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을 이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 특채취지 훼손)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홍익대학교,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대학교,이화여대,동국대학교,안동대학교) 관계이다. 고궁박물관이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이중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폄하 왜곡하고 문화 교육,정책 홍보 기능이 취약한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유물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미술사,조선사 전공 학예연구사를 전보 발령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다시 특별채용 특채취지 훼손),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전공차별에 의한 부정 채용),민속학(특별채용공고없이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 부정 승진한 별정 6급과 안동대 선후배),역사학(채용예정기관 고궁박물관 아닌 전통문화연수원 인사 발령 특채취지 훼손)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하여야 한다.

2011-05-01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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