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예연구사 부정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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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3 12:41:15  |   조회: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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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부정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

학예연구사 부정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임용과 시험공고에 명시하여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45세 미만 연령제한하면 46세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고 석사학위취득자 제한하면 학사는 응시할 수 없고 경북 지역 제한하면 명칭이 유사한 경기도,경상남도를 주소지로 한 응시자는 응시할 수 없고 역사학 전공제한하면 역사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고 역사학 부전공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면 명칭이 유사한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임용시험공고의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때문에 제한 지역도 아니고 제한 전공도 아닌 부정임용자보다 유능한 인재가 응시하지 못했으며 주소지,전공,자격증 제한이 없었다면 수 백명이 응시,최종합격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지역,전공,자격증 응시자격 제한이 없었다면 타 지역,유사 전공자도 응시,합격할 수 있지만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의 응시자격요건이 시험공고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부정 응시자는 임용부적격자이므로 파면하여야 한다.

2010년 경상북도 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울릉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공고에서 경북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경북을 주소지로 하지않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이 아닌 미술사학을 전공,역사학을 부전공한 임용부적격자를 부정 임용하였다.2010년 경상북도 울릉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경북 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고 경북을 주소지로 하고 경북 연고 대학에서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한 자가 아닌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미술사학을 전공한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경상북도는 파면하여야 한다.

2010년 충청남도 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예산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충남을 주소지로 하고 공연예술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공연예술학 전공이 아닌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 2006년 충청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충남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충청남도는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 2005년 충청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충남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충청남도는 파면하여야 한다.

2011-01-23 1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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