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김상규
 2010-12-09 17:05:42  |   조회: 1856

성남고용센터

김상규

idreamsky@moel.go.kr

010-1023-1345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 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2011년부터 피보험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2010.12.1.~12.31.까지 전국 각 고용센터별로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라서 자진신고 실적이 저조하여 좀더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성남시 관내의 유력 언론사에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익적 측면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기사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2010-12-09 17:05:42
125.128.6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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