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93년 2월 15일 조선국(朝鮮國) 건국
 김민수
 2013-01-01 11:08:05  |   조회: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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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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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년 2월 15일 조선국(朝鮮國) 건국

1393년 2월 15일 조선국(朝鮮國)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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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7월 17일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恭讓王:재위 1389 ~ 1392)이 선위(禪位)하여 태조가 개경(開京) 수창궁(壽昌宮)에서 고려국(高麗國) 35대 왕위에 올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가 되었다. 태조는 사신을 보내어 명나라에 황제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요청하였으나 여진문제와 조공문제에 불만을 가졌던 명나라는 새 국호를 승인하였지만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보내주지 않았다. 대명강경론자 정도전(鄭道傳)의 요동공략계획 등 명나라에 대한 강경책과 외교문서의 허물을 구실로 조선국 태조는 명나라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지 못하고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칭호,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사용하고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로서 고려시대 후기 고려국 국왕의 용포인 청룡포(靑龍袍)를 착용하였다. 1403년(태종 3)에 3대 국왕 태종이 명나라로부터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왕호를 쓰기 시작했고 조선국 태조,정종,태종,세종도 청룡포(靑龍袍)를 착용하였으며 세종 26년(1444) 조선국 국왕의 시무복으로 홍룡포(紅龍袍)를 입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건국 후 1대 고조 광무제,2대 순종 융희제가 황룡포(皇龍袍)를 입었다.

1392년 11월 29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명국(明國) 남경(南京)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으로 국호(國號)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奏文)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명국(明國)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국(高麗國)에서 과연 능히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고려국(高麗國)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공양왕(恭讓王)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이성계)을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황제께서 신에게 임시로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를 허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하였다. 처음에 태조가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適任者)를 어렵게 여겼는데 한상질(韓尙質)이 자청하여 아뢰었었다.“신(臣)이 비록 외국에 사신 가서 응대할 만한 재간은 부족하지마는 감히 성상의 명령을 받들어 조그만 충성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하니 태조가 기뻐하였다.

1393년 2월 15일 임금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여주는 전위(傳位)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국 황제에게 이를 아뢰고 준가(準可)를 받기 위하여 보내던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니 태조가 중국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사은례(謝恩禮)를 행하였다.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예부(禮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1392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예부(禮部)에서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 태조가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경내(境內)에 교지를 내렸다. “국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중추원 사(中樞院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는 주문(奏聞)하였더니 회보(回報)하기를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기에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韓尙質)로 하여금 국호(國號)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1393년 2월 15일에 한상질이 예부(禮部)의 중국의 예부(禮部)와 왕복하던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이용하는 외교 문서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예부(禮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1392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 하였다.

1393년 2월 15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내가 불선(不善)하니 어찌 감히 스스로 경하(慶賀)하겠는가? 실로 이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고려(高麗)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朝鮮)의 국호를 쓰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여야 될 것이니 1393년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의 일죄(一罪)에 해당하는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 십악(十惡) 이외의 강도와 절도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된 것이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임금이 특사령(特赦令)을 내려 죄인을 특사(特赦)하는 사유(赦宥)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유지(宥旨) 전(前)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아아! 제왕(帝王)의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직체계를 정비하여 왕업(王業)의 터전을 닦는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매 이미 국호(國號)를 고치게 되었으며 정사(政事)를 발포(發布)하고 인정(仁政)을 시행하는 데에 마땅히 백성을 근심하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하였다.






2013-01-01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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