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93년 조선국(朝鮮國) 건국 1897년 대한국(大韓國) 건국
 김민수
 2012-12-26 09:46:07  |   조회: 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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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msk7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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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년 조선국(朝鮮國) 건국 1897년 대한국(大韓國) 건국

1393년 조선국(朝鮮國) 건국 1897년 대한국(大韓國)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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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11월 29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명국(明國) 남경(南京)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으로 국호(國號)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奏文)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명국(明國)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국(高麗國)에서 과연 능히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고려국(高麗國)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공양왕(恭讓王)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이성계)을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황제께서 신에게 임시로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를 허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하였다. 처음에 태조가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適任者)를 어렵게 여겼는데 한상질(韓尙質)이 자청하여 아뢰었었다.“신(臣)이 비록 외국에 사신 가서 응대할 만한 재간은 부족하지마는 감히 성상의 명령을 받들어 조그만 충성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하니 태조가 기뻐하였다.

1393년 2월 15일 임금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여주는 전위(傳位)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국 황제에게 이를 아뢰고 준가(準可)를 받기 위하여 보내던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니 태조가 중국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사은례(謝恩禮)를 행하였다.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예부(禮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1392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예부(禮部)에서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 태조가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경내(境內)에 교지를 내렸다. “국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중추원 사(中樞院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는 주문(奏聞)하였더니 회보(回報)하기를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기에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韓尙質)로 하여금 국호(國號)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1393년 2월 15일에 한상질이 예부(禮部)의 중국의 예부(禮部)와 왕복하던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이용하는 외교 문서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예부(禮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1392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 하였다.

1393년 2월 15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내가 불선(不善)하니 어찌 감히 스스로 경하(慶賀)하겠는가? 실로 이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고려(高麗)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朝鮮)의 국호를 쓰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여야 될 것이니 1393년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의 일죄(一罪)에 해당하는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 십악(十惡) 이외의 강도와 절도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된 것이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임금이 특사령(特赦令)을 내려 죄인을 특사(特赦)하는 사유(赦宥)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유지(宥旨) 전(前)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아아! 제왕(帝王)의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직체계를 정비하여 왕업(王業)의 터전을 닦는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매 이미 국호(國號)를 고치게 되었으며 정사(政事)를 발포(發布)하고 인정(仁政)을 시행하는 데에 마땅히 백성을 근심하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1897년 9월 21일 궁중(宮中)의 전식(典式),제향(祭享),조의(朝儀)를 관장한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천지(天地)에 합제(合祭)하는 것은 사전(祀典)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황단(皇壇)의 의제(儀制)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전에는 숭례문 앞 남교(南郊)에서 단지 풍운(風雲), 뇌우(雷雨)의 신들에게만 제사지냈는데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이 법도에 맞지 않았으니 밝게 섬기는 의절에서 볼 때 실로 미안합니다. 동지(冬至)절의 제사를 그대로 거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고쳐 쌓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광무제 폐하(陛下)의 재가를 바랍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지지신(地祗之神)의 위판(位版)과 일월성신(日月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四海), 사독(四瀆)의 신패를 만드는 것과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 변두(籩豆) 등의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글들은 역대의 의례를 널리 상고하여 마땅히 일정한 규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제사지내는 예절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더구나 천지에 합제하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아뢴 것이 실로 짐의 뜻에 부합되니 경은 궁중의 건축,토목을 관장한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함께 지형을 보고 날짜를 골라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제반 예식에 관한 규정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한성(漢城)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에게서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하였다.

9월 25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天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천자(天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지지신(地祗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오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四海), 사독(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籩豆)의 수와 의식 규정은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당(城隍堂)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와 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하니, 칙령을 내리기를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9월 26일 대한국(大韓國:1897-) 외교 사무를 담당한 외부(外部) 협판(協辦) 유기환(兪箕煥), 충청도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심노문(沈魯文) 등이 황제(皇帝:emperor)로 칭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9월 28일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서 황태자(皇太子)의 교육을 담당한 시독(侍讀) 김두병(金斗秉)이 칭제(稱帝)를 주청하였다.9월 29일 김규홍(金奎弘)이 천제(天祭)를 봉행할 제천단(祭天壇)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擇定)할 것에 대해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었다.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다음날 가서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니 윤허하였다.김재현(金在顯) 등 716명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연명(連名)으로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 9월 30일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 이하가 칭제(稱帝)를 주청하였고 진사(進士) 이수병(李秀丙) 등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10월 1일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였다.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아뢰었다.10월 2일 승지(承旨) 김선주(金善柱) 등이 상소를 올려 칭제(稱帝)를 청하였다.10월 3일 심순택 등이 정청(庭請)하여 다시 황제(皇帝)라고 부를 것을 아뢰었다.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이하가 황제국(皇帝國)의 제도에 대해 아뢰고 황제위에 등극(登極)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는 날짜를 정하였다.

10월 1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 이근명(李根命)과 함께 상지관(相地官) 오성근(吳聖根)을 데리고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니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단(壇)을 쌓는 절차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황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위판(位版)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위판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근정전(勤政殿)에 하라.” 하였다.10월 4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 왕태후 폐하의 위호(位號)를 가상(加上)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에게만 문의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길일을 잡아서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니 ‘황단(皇壇)에 고유제(告由祭)를 한 다음에 교단(郊壇)의 앞에 자리를 만들고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 오른다. 이어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 나아가 고하는 제사 의식을 끝낸 후에 정전(正殿)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백관(百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를 하고 드디어 관원을 보내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를 책봉하며 다음날 세상에 칙서(勅書)를 내려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황단(皇壇),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 경모궁(景慕宮)에서 지내는 고유제는 음력 9월 14일에 설행하며 빈전(殯殿)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에 하되 조전(朝奠)을 겸해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제문과 고유문을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고 명하였다.

10월 6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이번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축식(祝式)을 역대의 전례(典禮)에 의거해서 모두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역대의 규례를 삼가 상고해 보니 남교(南郊)에서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 성황(城隍), 교단(郊壇), 사토(司土)의 위패(位牌)를 그 유(壝) 안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마련하고 위패(位牌)는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일체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왕태후 폐하의 위호를 가상(加上)할 때와 옥보를 올리는 길일과 황태자비를 책봉할 길일을 음력 9월 19일로 잡아서 정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10월 7일 경운궁(慶運宮) 즉조당의 편액(扁額)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황실 사무를 총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가운데 황단 사제서(皇壇 司祭署) 증치(增置)를 반포하였다.10월 8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의 국사(國社), 국직(國稷)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천제(天祭)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 대한국(大韓國)은 상고시대 3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시대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의 주권자(主權者)이며 천제(天帝)의 아들 천자(天子)인 황제(皇帝)의 자리에 등극하고 왕후 민씨를 대한국(大韓國)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고 심순택(沈舜澤)이 백관을 거느리고 두 손을 공수한 상태로 허리를 약 15도 정도 굽히고 고개를 숙인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삼고두(三叩頭), 산호만세(山呼萬歲), 산호만세(山呼萬歲), 재산호만세(再山呼萬歲)를 창하였다.빈전(殯殿)에 나아가 황후(皇后)를 책봉한 것에 대한 고유 별전(告由 別奠)을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10월 13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별전(別奠)을 행하고 태극전(太極殿)에서 황태자가 대한국 초대 황제(皇帝)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거행하였고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으며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皇帝)로 칭한다고 선포하였고 대시령(待時令)을 내려 중죄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10월 14일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순명황후)로 책봉하였으며 빈전(殯殿)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과 석전(夕奠)을 행하였다.

10월 15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책봉과 시호(諡號)와 장사를 지내는 각 항목의 길일(吉日)을 다시 회의(會議)하여 택입(擇入)하도록 하라.”하였다.10월 16일 대한국 황실 사당 태묘(太廟)에 삭제(朔祭)를 지낼 때 헌종실과 철종실에 대한 칭호를 정하여 다음 달 삭제(朔祭) 때부터는 헌종실(憲宗室)에 대해서는 ‘효제(孝弟)’라고 부를 것이며 철종실(哲宗室)에 대해서는 ‘효종자(孝從子)’라고 부르라.”하였다.죄수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한 50명은 죄의 등급을 낮추어 주고 나이 70살 이상과 병든 사람 12명은 석방하는 내용으로 차례로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가(制可)한다.”하였다.10월 18일 유형(流刑) 죄수의 명단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구준서(具駿書) 등 4명을 한 등급 낮추는 일에 대하여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10월 20일 태묘(太廟)의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조경묘(肇慶廟),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천자(天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0월 22일 “황자(皇子:영친왕)를 낳은 궁인(宮人) 엄씨(嚴氏)를 후궁 귀인(貴人)으로 봉작(封爵)하라.”하였다. 1921년 3월 31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명성황후(明成皇后)를 태묘(太廟)의 18실에 신주를 봉안하는 부묘(祔廟)하였으며 이어 부묘대제(祔廟大祭)를 행하였다.



2012-12-26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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