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거시험 시험관 시관(試官)의 농간(弄奸)
 김민수
 2012-11-30 12:05:40  |   조회: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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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msk7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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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험 시험관 시관(試官)의 농간(弄奸)

과거시험 시험관 시관(試官)의 농간(弄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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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년 3월 16일 의정부에서 의례(儀禮), 제향(祭享),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學校), 과거(科擧)를 관장하는 관아인 예조(禮曹)의 소장(訴狀)을 관청에 내는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관리(官吏)로 채용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인 과거(科擧)를 설치하여 관리를 뽑는 것은 본디부터 인재를 얻고자 함이었으므로 역대(歷代)에서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는데 고려국의 말기에 과거(科擧)의 법이 크게 무너져서 과거시험에서 시험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과거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대작(代作)하게 하고 시험을 관장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먼저 뽑고자 하여 부정(不正)한 짓을 다투어 감행(敢行)하고도 편안하게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 오랫동안 쌓인 어떤 일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인 폐단(弊端)을 제거하고 과목(科目)을 아주 새롭게 하여 지금에 이르게까지 못 하게 막아서 금하는 방금(防禁)이 더욱 엄격하지마는 그러나 법이 오래 되면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년의 시험에 사람을 대신 시켜 글을 짓는 제술(製述)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하는 추문(推問)하여 밝혀서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죄(罪)에 형벌을 과(科)하고 과거(科擧)를 정지시키는 법을 영구히 만들었으니 만약 이를 금지하기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점차로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없어지는 쇠폐(衰廢)하게 되어 폐단이 다시 전일과 같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이 벼슬을 하는 초기에 먼저 속임수를 행하면 심술(心術)이 이미 허물어져서 나머지는 볼 만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제술(製述)하는 사람과 남을 위하여 글을 짓는 사람과 중간에서 서로 통하게 하는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인 제서(制書)에 대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상서(上書)하면서 거짓으로 하고 실상대로 하지 않는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인의 볼기를 큰 형장으로 치는 장(杖) 1백 개와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형벌인 도형(徒刑) 3년을 집행하고 영구히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하는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하며 그 과거(科擧)의 성적을 살펴서 등수를 매기는 고시(考試)·전시(殿試)에서 임금 앞에서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읽는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는 부시관(副試官) 이하의 과거 시험의 시험관 시관(試官)인 대독(對讀)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성명·생년월일·주소·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인 사조(四祖)를 쓰고 봉하여 붙이는 봉미(封彌) ·답안지를 회수하는 수권(收券) 등의 관원과 일반 관제와 관규(官規) 및 이조의 사무규정을 모아 놓은 법전 이전(吏典)의 제문(題文)을 비밀이 새어나가는 누설(漏泄)시킨 사람과 표(表)나 전문(箋文) 따위의 첫머리가 되는 말 두사(頭詞)를 몰래 통한 사람과 과거 시험의 답안지에 적힌 성명을 종이로 덮어 붙이는 봉명(封名)을 엿본 사람과 글씨의 획에서 드러난 힘이나 기운 필세(筆勢), 글씨를 쓸 때의 획(劃)의 순서 필순(筆順), 글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인 자획(字劃) 형태, 자획 구성의 특성인 필적(筆跡)을 알고자 한 사람과 실정을 안 사람과 고의로 놓아준 사람도 또한 위의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논단(論斷)하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게 하며 그 나머지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령(使令)과 남자 종 복예(僕隷)의 법을 범한 사람도 장(杖) 1백 개와 도형(徒刑) 3년을 집행하여 부정(不正)한 짓을 하는 문을 막아서 과거의 법을 바로잡고 무과(武科)의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는 시취(試取)도 일체 속임수의 일은 또한 위의 항목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525년 11월 6일 중종이 이르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 내년에 문과와 무과를 볼 사람들이 한성(漢城)에 모이느라면 매우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봄철에 인원 수를 책정하여 관리(官吏)로 채용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인 과거(科擧)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를 한성 이외의 지방인 외방(外方)에서 보이고 가을을 기다렸다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2차로 보는 시험인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문과 33명, 무과 28명의 합격자를 재시험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임금이 친히 치르는 3차 과거시험인 전시(殿試)를 보인다면 폐단이 없을 듯하다.”하매, 영사(領事) 권균이 아뢰기를, “내년 봄에는 굶주림이 반드시 심할 것인데, 모두 모이느라 가고 오고 하려면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올 곡식이 익은 다음에 올라와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에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는 1차 시험 초시(初試)에는 과거에서 시험관이 지정하여 주는 경서(經書)의 대목을 외우는 강경(講經)을 하고 2차 복시(覆試)인 회시(會試) 및 3차 친시(親試)인 전시(殿試)도 정밀하게 가려져야 하는데 요사이 외방의 과거시험장인 장옥(場屋)은 매우 허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 시험인 공기(公器)가 과거만한 것이 없으니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보던 임시 과거 시험인 별시(別試)를 이미 식년시처럼 정밀하게 살펴서 하지 못하고서 어찌 다시 외방에서 시험보일 수 있겠습니까?”하고, 종2품 벼슬 동지사(同知事) 허굉(許硡)은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는 별시(別試)에 반드시 강경(講經)을 했기 때문에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유생(儒生)들이 모두 부지런히 경서(經書)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논어, 맹자, 중용, 대학과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의 4서5경(四書五經)을 연구하는 경학(經學)을 조금 아는 사람은 모두 선조(先祖) 때의 옛 사람들입니다. 근래에는 전혀 경서를 전공하지 않고 단지 시가와 문장의 사장(詞章)으로만 사람을 뽑으므로 천박하고 경솔한 부박(浮薄)하고 천박하고 고루한 천루(淺陋)한 풍습이 많으니 이 뒤에는 별시(別試)에 반드시 강경(講經)을 해야 합니다.”하였다.

중종이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전교(傳敎)하기를, “근래에도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보던 임시 과거 시험인 별시(別試)에는 모두 과거에서 시험관이 지정하여 주는 경서(經書)의 대목을 외우는 강경(講經)을 했고 강경을 하지 않은 것은 어쩌다가 한 번 한 일이다. 이 뒤로는 으레 강경을 해야 한다.”하였다. 허굉이 아뢰기를, “지금은 유생들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아 틀리게 읽는 데가 많으니 이러고서 어찌 되겠습니까?”하고 권균은 아뢰기를, “경서는 사학(史學)과 같지 않아 마땅히 음(音)과 해석을 분명하게 가려야 하는데 지금은 음과 해석도 분명하게 가리지 못합니다.”하고 허굉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과거가 전혀 엄밀(嚴密)하지 않아 책 지니는 것을 금단(禁斷)하는 법령을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랩니다. 국가의 공개 시험인 공기(公器)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조(世宗朝)에는 책 지니는 것을 금단하는 법령을 엄중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뽑아서 모은 초집(抄集)한 참고 서적을 잘게 써서 머리털 속에 감추기도 하고 입 속에 넣기도 하여 과거(科擧)를 보는 시험장인 과장(科場)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공공연히 가지고 들어가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여겨 꺼리는 기탄(忌憚)없이 하니 이 폐단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하였다.

1677년 10월 8일 비국(備局: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과거(科擧)를 보는 시험장인 과장(科場)에서 간사한 짓을 한 일이 이제 또 드러났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어떤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나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방(榜)을 내걸 때 그 과거에 합격하는 입격(入格)한 무리에 대해서 한결같이 과거시험을 관장하는 고시관(考試官)이 과거를 보는 응시자인 거자(擧子)의 시험 성적을 주서(朱書)로 평가(評價)하는 주초(朱草)와 경서(經書) 강독 시험 때 성적 순위를 천(天)·지(地)·현(玄)·황(黃)으로 표시하는 자표(字標)에 의하여 시폭(試幅)을 뽑아내어서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성명·생년월일·주소·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인 사조(四祖)를 쓰고 봉하여 붙이는 봉미(封彌)하기 전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시관(試官)과 과거를 치르는 시험장을 감독하는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여금 일일이 점검하게 하되 만약 첫 번째 폭부터 마지막 폭까지 모두 잘라내고 다시 쓴 것이라면 이는 나중에 고쳐 지은 것이 분명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아전(衙前)을 고용하여 간사(奸邪)한 짓을 한 것입니다. 비록 다 고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 3·4, 5·6구(句)를 연달아서 예전 종이를 잘라내고 두 번째 글로 다시 쓴 자와 비록 지우고서 고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폭에 연달아 있는 도장의 흔적이 반쪽과 만약 어긋나는 곳이 있다면 이 것도 반드시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인 농간(弄奸)을 부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를 아울러서 모두 뽑아내어 버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을 조사하여 밝혀내어서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근거로 삼도록 하소서.”하니, 숙종이 그대로 따랐다.


2012-11-30 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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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3형제 2018-12-27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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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3형제 2018-12-27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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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김씨사건 2018-11-20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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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김씨사건 2018-11-20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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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미 2018-11-15 2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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